
판시했다.그러면서 “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끌어들인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이기훈의 도주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했는데도 오히려 주변인을 가담시켜 적극 은닉하고 도피하게 했다”며 “이기훈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도피의 시작이 됐다”고 지적했다.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이 전 부회장에게 도피를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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